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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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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신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꽃동네 자금 7억6000만원을 사용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성꽃동네 가평꽃동네 등 사회복지 시설과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인 오 신부는 2001년 기준 연간 120억원의 후원금과 130억원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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