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발표

국방부는 27일 일반사망이나 변사 등으로 분류돼 있던 군내 사망사건 및 사고 20건을 `순직'으로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이날 "지난해 2월 창설된 이후 접수된 민원 138건 중 57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20건이 순직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으로 결정된 20건의 유형을 보면 병사(病死) 6건, 차량추락사 3건, 차량사고 4건, 총기사망 3건, 수류탄사망 1건, 익사 2건, 교통사고사망 1건 등으로, 현재 국방부훈령 제392호에 규정된 `전.공사상 분류 기준'에 의해 `순직'으로 분류하게 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번에 순직으로 분류된 20건은 `50년대 13건, `60년대 4건 등 모두 1940∼1970년대 발생한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에 재분류된 대부분의 경우 당시 분류 기준 자체가 없거나 현재와 분류 기준이 다른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 또는 변사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접수된 민원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중복 접수된 27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마친 뒤 민원인이 재조사를 원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조사를 벌이고 남은 5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