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탄신도시 등 공익목적 개발에 따른 수용으로 공장을 옮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3년 거치,3년 분할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처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일부 고치고 의원입법안을 추가한 수정안을 27일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적용하던 공장 이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모든 수용 대상 공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2009년까지 일몰 기한을 설정해 그 때 가서 조세특례 적용 연장을 재검토한다.

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내년부터는 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은 세무사협회에 등록하면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 대상에서 변호사가 빠지게 된 것이다.

한편 지역별로 등급을 나눠 조세감면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균형발전세제안은 등급을 정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선 삭제됐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을 '3년 평균 수입의 120% 이상 신고할 경우'로 정한 정부안이 일부 수정돼 '3년 평균 수입의 110% 이상'만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음식업 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로 확대된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20%까지 늘리려던 정부안은 10%로 축소돼 재경위를 통과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