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26 18:19
수정2007.12.27 09: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무선주파수추적시스템(RFID)칩을 부착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8년 이유식 등 영유아용 조제식으로부터 시작해 2012년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회수대상 식품 판매행위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