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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자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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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명의신탁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해온 명의신탁자들은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더라도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전에는 신고가 안돼 과징금을 안내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과세 당국에 통보토록 의무화한 대법원 예규 제1171호를 확정해 각급 법원에서 시행토록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제법의 목적대로 부동산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과세 당국에 통보토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재판장은 판결을 내린 지 2주 안에 법원 사무관 등을 통해 국세청장 등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법은 행정우편을 통한 송달이며 통보 사실도 법원 내부에서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1심이 아닌 상소심(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처음 밝혀진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부가 통보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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