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돈, 은행 반환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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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은행이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H사에 보낼 물품대금을 S사에 보냈으니 은행이 돌려달라"며 낸 오입금(誤入金)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사는 2006년 7월10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H사에 이체하려 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예전 거래처인 S사 계좌에 입금했는데,S사는 부도로 인해 2005년 11월 폐업했고 B사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B사가 잘못 입금한 S사 계좌에 대해 은행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를,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B사가 S사에 잘못 입근한 돈은 이미 이들이 가져가고 없었다.
B사는 다음 날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B사가 S사에 계좌이체한 것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S사가 예금채권을 갖지 못하고,은행이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며 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금으로 송금이나 계좌이체할 경우 수취인의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이 입금되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고,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B사가 은행 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는 신속히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계좌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B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H사에 보낼 물품대금을 S사에 보냈으니 은행이 돌려달라"며 낸 오입금(誤入金)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사는 2006년 7월10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H사에 이체하려 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예전 거래처인 S사 계좌에 입금했는데,S사는 부도로 인해 2005년 11월 폐업했고 B사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B사가 잘못 입금한 S사 계좌에 대해 은행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를,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B사가 S사에 잘못 입근한 돈은 이미 이들이 가져가고 없었다.
B사는 다음 날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B사가 S사에 계좌이체한 것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S사가 예금채권을 갖지 못하고,은행이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며 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금으로 송금이나 계좌이체할 경우 수취인의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이 입금되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갖고,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B사가 은행 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는 신속히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계좌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