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카탈로그(안내서)에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시행사)는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집단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죽전2동 H아파트 입주자 295명이 D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가구 내 행주도마 살균기 및 단지 내 팔각정 설치 이행 요구와 관련,사업자가 행주도마 살균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H아파트 입주자들은 D산업개발이 배포한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행주도마 살균기와 팔각정 부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집단분쟁 조정을 지난 10월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들이 분양 카탈로그에 명시한 행주도마 살균기가 분양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자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팔각정에 대해서는 분양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쉬어갈 수 있는 정자' 대신 '파고라'를 건립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