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뒤 이를 불법전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매제한 대상은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이를 파는 경우로 미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되며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불법전매에 해당됩니다. 불법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공급계약상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