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홍 동부생명 대표이사에게 정관변경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조재홍 동부생명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동부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 6월 정기 주주총회때 이사의 수 변경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했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조재홍 현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관계자는 "사전신고 없이 정관을 변경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대표이사 재임 등과 관련해 문책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