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반제품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 및 채권 양도등기제도'가 2011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 건물 등 부동산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야 했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오랜 논의 끝에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내년 중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등기를 위한 전산화 작업에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동산·채권 등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산·채권 등기제도는 기업이 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소유·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반제품이나 원재료,재고자산,기계장비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도 부동산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무자(채권 발행자)의 승낙을 일일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동산도 소유관계를 제3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기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이나 기계 등의 소유·담보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공시(公示)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쉽게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부장판사)은 "지난해 기업들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20.2%,매출채권은 15.4%,재고자산은 9.4%를 각각 나타냈는데 앞으로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이나 재고자산 등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생산설비,원재료 외에 달리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동산·채권의 양도등기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개인사업자나 조합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수인이나 채무자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등기 효력은 10년으로 하되 채무자가 특정된 채권은 50년까지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설기계,선박,자동차,항공기,선하·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과 무기명 채권은 등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 누구든지 전국 등기소에서 등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권리관계가 해소됐을 때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내년 중 새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법무부 혹은 입법부와 상의해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 공표 후 예산을 확보해 등기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은 201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