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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상장사 재무관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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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들의 재무관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이달말부터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했던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사의 재무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상장사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투명성도 강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348개 상장사의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모두 2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상장사들은 이 자금을 일시환입하거나 일정기간 균등환입할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당국은 상장사들이 기존 적립금을 시설투자나 배당 재원 등에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상장사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원주상장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원주를 상장할 경우 뉴욕거래소와 나스닥 등 해외 유명 9곳 거래소에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라지게 돼 앞으로 상장사들은 국적 관계없이 자유롭게 원주를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중제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위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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