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에만 해도 12개월 정도였으나 △2005년 9.6개월 △2006년 8.1개월에 이어 올해는 이같이 단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심판이란 특허소송의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국도 6개월 정도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심판 기간이 짧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분쟁으로 인해 제품 상업화가 지연돼 입는 손실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