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상민 의원과 장윤석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정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같은 법 시행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