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유와 곡물류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6개로,올해 하반기의 39개보다 7개 늘어난다.

제분용 밀(1%→0.5%),가공용 옥수수(1.5%→0.5%),고밀도 폴리에틸렌(4%→3%) 등 9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추가로 인하되고 금괴,사료용 동식물성 유지 등 7개 품목이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특히 금괴에는 실행 관세율 3% 대신 0%의 할당관세가 작용돼 사실상 관세가 사라진다.

휘발유 등 유류와 니켈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는 3%에서 1%로,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5%에서 3%로 낮아진다.

한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고율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의 경우 냉동꽁치 냉동민어 새우젓 활뱀장어 활돔 표고버섯 당면 전자부품장착기(인쇄회로기판 조립장비) 등 8개 품목에 대해 세율이 2∼5%포인트씩 인하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