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하도급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합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가중 처벌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등 우월적 힘을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