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BBK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언론 인터뷰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 결과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이 후보의 BBK 설립의혹을 일축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5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 추적,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 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2000년 10월17일은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EBK증권중개 등 2개 회사를 동업하며 김씨가 소유 경영하던 BBK투자자문과 연계해 인터넷 종합금융사업을 경영하려고 했던 시점"이라면서 "강연 나흘 전(2000년 10월13일) EBK증권중개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가 나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와 인터뷰도 하고 광운대에서 강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을 함께 하려고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던 단계여서 '소유'와 '사업 연계' 사이에 표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따지기 위해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던 BBK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이고, 김씨 소유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으며, 나머지 도덕성 등의 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언론 인터뷰나 동영상 자료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계좌 추적,참고인 조사,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김씨 본인이 BBK의 100% 소유주'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 등 객관적 자료만이 실소유주를 따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도 이 후보와 BBK의 관계에 대해 "BBK 지분은 없고 동업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체인망(자매회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