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대표 '불법복제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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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불법적인 음악파일 복제ㆍ배포의 직접 책임은 없지만 네티즌들의 불법복제를 방조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P2P(개인 대 개인) 방식 음악파일 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음반사들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ㆍ양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소리바다 이용자인 조모씨 등 3명이 대량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피고인들이 '방조'했다는 부분이다.
항소심은 운영자들이 네티즌 사이에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불법복제' 행위가 이뤄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네티즌의 불법행위는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해 조씨 등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제권 침해 방조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네티즌들이 불법복제는 했지만 배포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최신 버전인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의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측은 저작권 보호 요청이 있는 음원에 대해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 '소리바다6'을 이날 정식으로 선보이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태웅/임원기 기자 redael@hankyung.com
불법적인 음악파일 복제ㆍ배포의 직접 책임은 없지만 네티즌들의 불법복제를 방조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P2P(개인 대 개인) 방식 음악파일 교환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음반사들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ㆍ양일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소리바다 이용자인 조모씨 등 3명이 대량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피고인들이 '방조'했다는 부분이다.
항소심은 운영자들이 네티즌 사이에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불법복제' 행위가 이뤄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네티즌의 불법행위는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해 조씨 등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제권 침해 방조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네티즌들이 불법복제는 했지만 배포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최신 버전인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의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측은 저작권 보호 요청이 있는 음원에 대해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한 '소리바다6'을 이날 정식으로 선보이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태웅/임원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