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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 60세로 늘린다…정부ㆍ노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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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 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논의과정에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해 6급 이하의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또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우선' 쟁점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과 관련,내년 상반기 중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양측은 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설치될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통해 "국민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기완/김현예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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