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경제] 주요 국가의 자산형성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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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 선진 각국에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정부 또는 민간 중심으로 마련돼 시행 중이다.
미국의 '개인개발저축예금(IDA)' 제도는 저소득자들이 자산을 축적함과 동시에 향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사회의 관련 센터나 금융회사들이 저소득자들에게 저축액만큼 직접 보조금 형태의 저축 장려금(matching deposits)을 지급하고 금융 교육도 제공한다.
예금액은 최초 주택 구입,교육,소규모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저축 지원 제도인 IRAs(Individual Retire Accounts)나 401(k)와 달리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세금공제 방식 대신 장려금을 이용하며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납부 세액이 적어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까지 저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와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는 모든 신생아에게 계좌를 개설해 줘 18세가 될 때까지 저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가정 환경 등에 영향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장려금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
'세이빙 게이트웨이'는 미국의 IDA를 모델로 한 제도로 저축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 이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런세이브(LearnSave)' 역시 IDA와 유사한 제도다.
캐나다는 물적자본 형성을 위한 미국의 IDA나 저축습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와 달리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축적된 저축액은 향후 교육과 기술 습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저소득 계층의 주택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위해 '홈세이브(HomeSave)'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종업원 지주제도와 함께 저축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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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개인순저축률
국민소득 통계상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이다.
국민소득 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非)법인 기업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非)영리 단체도 포함된다.
최근엔 기존 '저축'이란 정의가 실물생산 위주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중시하는 요즘의 지식기반 경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광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개인개발저축예금(IDA)' 제도는 저소득자들이 자산을 축적함과 동시에 향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사회의 관련 센터나 금융회사들이 저소득자들에게 저축액만큼 직접 보조금 형태의 저축 장려금(matching deposits)을 지급하고 금융 교육도 제공한다.
예금액은 최초 주택 구입,교육,소규모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저축 지원 제도인 IRAs(Individual Retire Accounts)나 401(k)와 달리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세금공제 방식 대신 장려금을 이용하며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납부 세액이 적어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까지 저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와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는 모든 신생아에게 계좌를 개설해 줘 18세가 될 때까지 저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가정 환경 등에 영향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장려금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
'세이빙 게이트웨이'는 미국의 IDA를 모델로 한 제도로 저축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 이들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런세이브(LearnSave)' 역시 IDA와 유사한 제도다.
캐나다는 물적자본 형성을 위한 미국의 IDA나 저축습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와 달리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축적된 저축액은 향후 교육과 기술 습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저소득 계층의 주택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위해 '홈세이브(HomeSave)'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종업원 지주제도와 함께 저축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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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개인순저축률
국민소득 통계상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이다.
국민소득 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非)법인 기업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非)영리 단체도 포함된다.
최근엔 기존 '저축'이란 정의가 실물생산 위주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중시하는 요즘의 지식기반 경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광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