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 판매 단계의 보수'와 '펀드 유지 과정의 보수' 개념이 구분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따라 다양하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펀드가 외국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간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분리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수수료 부과방식도 현재의 선취,후취에서 수수료 분할납부,판매방법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등으로 다양화한다.

재경부는 또 자산운용사의 자기펀드 직접한도(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를 폐지해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창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전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펀드오브펀드는 분산투자를 위해 동일한 상장지수펀드(ETF)에 30% 한도로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ETF에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 매번 정기적으로 ETF를 매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펀드오브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또 자산운용사는 외국 금융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주식워런트증권(ELW)에도 투자할 수 있고 직접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펀드는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로부터 차입하고 부동산 투자목적회사(SPV) 지분에 전체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시 처분금지기간은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