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7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대주주도 '은행수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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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7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내년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 대주주와 동등한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늘어나고 펀드 판매권유 활동제한이 완화되는 등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대주주 개념 통일
재정경제부는 7개 금융관련법에서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법령에 따라 주요 출자자 또는 지배주주 등 제각각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최대일 경우 본인)와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합친 개념'으로 바뀐다.
대주주에 대한 개념을 통일시킨 것은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지배주주'의 개념을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업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해왔다.
재경부는 신규 인.허가시 주식취득 등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을 지난달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일치시켰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규정으로 통일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와의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재경부는 증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파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증권회사들은 신용보증 업무를 할 수 없는데,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돼 영업이 금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명시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등 상품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유가증권가격 이자율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에 허용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대행업무를 증권사에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입장권과 복권 판매대행업무만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국내기업에 비해 30일 많은 1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은 번역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상장법인 공시,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반 등과 관련된 조사 조치업무를 금감위에서 증선위로 위임하고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위 제재 조치 권한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등 일부 규정도 바꿨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또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늘어나고 펀드 판매권유 활동제한이 완화되는 등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대주주 개념 통일
재정경제부는 7개 금융관련법에서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법령에 따라 주요 출자자 또는 지배주주 등 제각각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최대일 경우 본인)와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합친 개념'으로 바뀐다.
대주주에 대한 개념을 통일시킨 것은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지배주주'의 개념을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업법과 보험업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해왔다.
재경부는 신규 인.허가시 주식취득 등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을 지난달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일치시켰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규정으로 통일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와의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재경부는 증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파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증권회사들은 신용보증 업무를 할 수 없는데,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돼 영업이 금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명시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허용하는 등 상품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유가증권가격 이자율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에 허용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대행업무를 증권사에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입장권과 복권 판매대행업무만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국내기업에 비해 30일 많은 1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은 번역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상장법인 공시,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반 등과 관련된 조사 조치업무를 금감위에서 증선위로 위임하고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위 제재 조치 권한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등 일부 규정도 바꿨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