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권사 대주주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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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다르게 규정돼왔던
금융회사의 대주주 개념이 통일되고
외국인에게도 증권사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주주는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사용해온
지배주주가 같은 뜻입니다.
(CG 대주주 규정)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 개념이 통일되고
대주주 자격은 넓게 허용되는 한편
거래 제한 등 책임성은 강화됩니다.
우선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CG 증권사 대주주 확대)
현재 내국인과 외국법인에
한정돼 있는 대주주 자격을
개인 자격의 외국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 금융회사 상근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본국 증권회사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이미 증권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증권업 신규허가가 허용됩니다.
종합증권회사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증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됩니다.
(CG 대주주 책임 강화)
우선 대주주가 증권사 등에
위법행위나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재산대여와 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담보제공이나 어음배서 등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S: 영상편집 이성근)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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