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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삼성 차명의혹 계좌 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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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있던 삼성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씨가 폭로했던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계좌 4개가 모두 차명계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열흘간의 현장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계좌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 계좌 1개 등 4개의 계좌가 모두 김용철 씨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제3자에 의해 개설된 차명계좌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따라서 이들 금융사는 실명법을 위반했으며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드러난 만큼 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회사를 엄중문책하고 특정금융거래보호법 위반 내용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과 굿모닝신한증권 퇴직 직원들을 통해 누가 어떤 경위로 계좌를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계좌 개설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모 여부와 법위반 행위자 규명은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조사내용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삼성 차명계좌가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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