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부가세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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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연내 조기 지급키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12월 신고분의 경우 통상 '08.1.10일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10일정도 조기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기환급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으로 약 1만개업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12.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늦어도 12.31일까지 환급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