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가 설립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독립 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운용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와 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