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약관상 거절 사유가 생길 경우 계약 중도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 1~5년만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을 주로 팔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갱신이라고 설명하지만 △누적 보험금 지급액이 1억원을 넘거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연간 2회 이상·누적 3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때 가입자의 연령 증가,발병률과 의료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의 질병검사나 진단 내용 등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혈압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또 실손형 상품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 등 일정 기간만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원비를 주는 정액형 상품도 일정 입원일수(예 120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또 정액형 상품은 통상 가입자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한다.

암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10~20% 줄여 판매하고 있다.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