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병력' 서면 제출해야 효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과거 병력 등에 대해‘계약 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서면으로 이행해야 하며 구두로 알릴 경우 보험사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1~5년 주기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갱신형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보험회사의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초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발표한데 이어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