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편해 '1개사 점유율 50% 이상,3개사 70% 이상'이라는 경쟁제한성 추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을 더하는 '허시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회사가 점유율을 고르게 나눠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쉬워진다.

공정위는 이처럼 M&A 심사 때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계산법을 바꾸고 간이심사 절차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수평결합(동일업종 기업 간 M&A) 심사 때 합쳐지는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 후 상위 3개사가 70% 이상 차지하면 경쟁 제한을 추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경쟁제한성 여부는 HHI로 판단하는 시장집중 상황이나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HHI지수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 모두 더한 수치로,몇몇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특정 시장에 자잘한 기업이 많이 분포하면 집중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대신 점유율이 한 기업에 치우쳐 있으면 이전 기준보다 집중도가 높아져 기업결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그동안 '점유율 50%'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미국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HHI지수를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는 대상을 선별하는 경쟁제한성 추정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