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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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거래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거래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했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물로 판매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통부는 이번 거래인증제 시행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콘텐츠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이를 위해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거래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했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물로 판매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통부는 이번 거래인증제 시행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콘텐츠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