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 남자친구 유모씨, 징역 2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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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에게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애인 유모씨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 받았다.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심리에서 형사 1단독부(재판장 최병선 부장판사)는 유씨가 아이비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여부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에 대해 심문했다.
이날 유모씨는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정대표와 아이비 매니저 2명에게 10월 한달여간 협박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아이비에게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유모씨를 상대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비는 이번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지난 11월 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K-Pop 3色’공연에만 참여한 뒤 11월 30일 귀국해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심리에서 형사 1단독부(재판장 최병선 부장판사)는 유씨가 아이비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여부와 그 구체적인 과정과 이유에 대해 심문했다.
이날 유모씨는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정대표와 아이비 매니저 2명에게 10월 한달여간 협박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아이비에게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유모씨를 상대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이비는 이번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지난 11월 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K-Pop 3色’공연에만 참여한 뒤 11월 30일 귀국해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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