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의 자금과 80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루보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한 주범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루보와 제일창투, 케이피티의 주가를 주작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가조작의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억원, 30억원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가조작 자금 모집에 관여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2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4억~6억원을,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