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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까지 육아휴직'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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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현행 자녀 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에서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는 예산처,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당초 여성부가 추진하던 주요 육아.보육 정책들이 대거 유보되고 구체성없는 상징적인 차원의 지원방침만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대폭 늘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겠다던 정책이 취소된 것. 이 정책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려 여성 채용기회를 줄일 것이란 지적 외에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정책유보가 최종 결정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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