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표 남승우)이 제품의 유통기한뿐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대상 제품은 두부, 나물, 면류 등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제조일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신선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효율 풀무원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로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로하스 선도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해 5월 식약청의 식품표시제도 법적 시행에 앞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기농 제품들은 패키지의 바코드를 통해 생산정보를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산정보공개제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