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지난달 말로 1000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자격요건에 맞게 엄격히 대출을 취급하라고 은행에 통보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대출 한도에 따라 다시 대출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한도액인 1조7000억원을 지난달 20% 증액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려 지난달에만 4900억원이 나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급적 신규 대출은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현재는 대출 신청만 받고 실제 대출은 내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간소득(급여)이 2000만원 이하이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주거면적 85㎡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 5.2%,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