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결과 발표] "관련 돈흐름 100% 추적‥李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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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과 BBK투자자문의 투자금 횡령 사건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거듭한 김경준 BBK투자자문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연루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무혐의이며 사실관계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12명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41명 등 총 53명을 투입해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실체적 증거인 돈흐름을 100% 분명하게 밝혀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2의 김대업 사건'은 벌어지지 않은 셈이다.
◆'주가조작' 이후보 무관
BBK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김경준은 이 후보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와 주식매매 업무를 맡았던 BBK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와 유상증자,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런 주식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게 검찰 발표다.
김 차장은 "옵셔널벤처스 인수와 주식매매 자금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이 후보가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BBK실소유자' 김경준 것
김 차장은 조사 결과 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한 1인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김경준은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BBK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BBK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 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단독 설립해 1999년 투자자문회사 등록을 위해 창투사 e캐피탈로부터 30억원 투자를 받아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BBK 지분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회사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면계약서' 가짜
한글판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BBK 실소유자를 가리는 중요한 의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면계약서는 완전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BBK가 이 후보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이면계약서는 김경준이 검찰 조사에서 말바꾸기를 거듭하다 뒤늦게 만든 계약서라고 실토했다.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 이 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은 이 후보의 것이 아니고 김씨가 임의로 만든 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BBK 직원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후보의 도장이 찍힌 문서 복사본을 주며 인근 도장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도장업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가족이 검찰에 제출한 한글계약서는 잉크제트 프린터로 인쇄된 것인데 당시 BBK 사무실은 레이저 프린터만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경준도 결국 "이면계약서는 2000년 2월이 아니라 1년 후인 2001년 3월께 만든 계약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내용 중 BBK의 지분 61만주 중 60만주를 창투사인 e캐피탈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e캐피탈과 이 후보와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스 실소유자, 이 후보 무관
이 후보의 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한나라당 내부경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었다.
이번에도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고 이 돈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문제는 이 후보의 차명보유 재산과 관련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다스 주주들의 주식 이동이 1999년 이후 전혀 없었고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점, 당시 다스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고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BBK에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처의 납품대금 등 회사 자금이고 다스가 이사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 본 결과 이 회사 돈이 이 후보 측에 건너간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