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과세 정당' 판결 파장] 해외사모펀드 '먹튀'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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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과세 정당' 판결 파장] 해외사모펀드 '먹튀' 제동 걸렸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남아 있지만 조세형평의 원칙상 중과세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비슷한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론스타 간 등록세 253억원 부과 소송의 핵심은 휴면법인을 이용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통해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를 취득한 것은 중과세를 피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론스타 측은 휴면법인은 신설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휴면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죽은 법인을 말한다.
통상 5년 이상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임 등 경영 활동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으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휴면법인은 2004년 1만9015건,2005년 2만422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휴면법인은 탈세 주가조작 사기 등 각종 불법에 동원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수도권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3배 물어야 한다.
론스타는 이점을 이용해 1996년 설립 등기한 휴면법인 '씨엔제이트레이딩'을 2001년 6월 인수한 뒤 같은 달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면서 253억원의 등록세 중과세 회피를 노렸다.
이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휴면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 시점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중과세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했고 1심인 행정법원에서 론스타는 승소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후 폐업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성립 시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즉 5년 이상된 법인의 부동산 매입이라는 것.하지만 서울고법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휴면법인 인수일을 신설 법인의 등기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휴면법인 수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판결로 휴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을 이용해 탈세를 꾀해 온 투기펀드들에 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중인 싱가포르 법인 M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스타타워를 두 개의 자회사로 쪼개 사들여 세금을 줄이려 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지위를 피하기 위해 2004년 12월 두 개의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의 50.01%와 49.99%를 각각 취득했던 것.하지만 M사는 170여억원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뒤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기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휴면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초동 메트로빌딩 등 4개 빌딩을 휴면법인을 이용해 매입한 GE리얼에스테이트에 대해 지난 8월 173억원의 중과세를 매기는 등 154개 휴면법인에 1312억원의 중과세를 매겼다.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현재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직 과세하지 않은 500여개 휴면법인에 대해서도 1000여억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태웅/이호기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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