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04 12:04
수정2007.12.04 12:04
내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이 3등급으로 구분되고 인터넷과 텔레뱅킹 이체한도가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와 피싱사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등급별 이용한도 차등화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계속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앞으로는 보안등급이 3등급으로 분류돼 인터넷뱅킹 이용시 거래한도가 1회 현행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1일 현행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발생기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또는 보안카드와 함께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 등의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