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입법예고했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맹본부의 등록부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사업자 총매출액과 현황, 점포 임대비용 등을 제외했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10개 점포 매출액 정보도 제공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허위 자료 등으로 인해 등록이 거부됐을 때 재등록 금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