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급수는 1급·2급·3급·3급II이며, 교육급수는 4급·4급II·5급·6급·6급II·7급·8급이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18회부터 28회까지 한자능력급수 4급 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평생 유효하다.
37회 합격자 발표일은 2007.12.3(교육급수), 2007.12.10(공인급수)이며, 38회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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