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2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경고나 검찰 통보·고발 등의 조치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금전적인 제재조치는 내릴 수 없다.

과징금 부과는 공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를 위해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조사절차 투명화 △사전예방체제 강화 △선제적 조사방식으로 전환 △제재 실용성 확보 등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