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세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음달 1일부터 소속부가 벤처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