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L코리아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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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을 위반한 국제특급운송업체 DHL코리아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HL코리아는 운송물이 지연됐을 때 손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DHL의 해당 약관조항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상법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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