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인허가 심사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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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수의 인허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주무부서가 여타 협조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 허가를 받으려면 과거에는 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에 동시에 자료를 내고 임원 면담을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무부서인 은행감독국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해외 법인을 세울 때도 은행감독국과 국제업무국 중 주무부서인 은행감독국으로 대화채널이 통일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인허가 사전단계부터 금융당국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상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신청 전부터 신청인과 금융당국 주무부서장,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 안내 등 사전단계를 거치게 된다.
만약 신청인이 신속상담제를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인허가 단계별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속상담제와 인허가 공개시스템 등을 종합한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방안에 따르면 다수의 인허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주무부서가 여타 협조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 허가를 받으려면 과거에는 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에 동시에 자료를 내고 임원 면담을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무부서인 은행감독국에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해외 법인을 세울 때도 은행감독국과 국제업무국 중 주무부서인 은행감독국으로 대화채널이 통일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인허가 사전단계부터 금융당국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상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허가 신청 전부터 신청인과 금융당국 주무부서장,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 안내 등 사전단계를 거치게 된다.
만약 신청인이 신속상담제를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인허가 단계별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속상담제와 인허가 공개시스템 등을 종합한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