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펀드시장 급성장으로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 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행위기준은 선관주의의무, 자본시장왜곡금지, 부당거래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Prudent man rule(신중한 사람의 원칙), Prudent invest rule(신중한 투자가의 원칙) , Exclusive benefit rule(수익전념의 원칙) 등 투자자 보호 원칙들이 행위기준에 반영됐습니다. 협회는 후속조치로 기존 운용(투자자문)전문인력과 신규 등록자에 대해 윤리강령과 행위기준 준수 다짐 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윤리과목)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과 펀드매니저양성 연수과정 등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