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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중국 북경 사무소 설립인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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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북경에 거래소 사무소 설립인가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승인은 지난 7월 CSRC가 해외거래소의 중국내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인 CRSC ‘해외증권거래소 주중대표처 관리규정’ 을 시행한 이후, NYSE/NASDAQ(9월), 東證(11월)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졌다.

    거래소의 북경사무소는 연내 설립등기 등 관련 수속을 마친 후 2008년부터 중국기업에 대한 국내증시 상장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국 증권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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