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에서 투자자금을 대출받아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투자자 계좌에 4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하한선을 40%로,담보유지비율의 최저치는 14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증권감독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 있는 고객은 최대 6000만원을 신용융자받아 1억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30% 이상 수준에서 증권사별로 다양한 보증금률이 책정돼 있다.

또 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고객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추가로 출연해 담보가치를 최소한 140%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때 신용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 차감률을 50%로 적용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