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개방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와 농촌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진흥법과 도농교류 촉진법, 소·쇠고기 이력추적법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시범 운영돼온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생산자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도 시행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