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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 겸임교수 허용.특채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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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연구환경과 높은 연봉을 찾아 떠나는 교수들을 붙잡기 위해 서울대가 교수 채용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최근 5년간 15명의 교수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립대로 옮겨갔는데도 경직된 학칙 때문에 이들을 잡기 위한 마땅한 '협상카드'를 내놓을 수 없었다.

    최근 미국 로체스터대와의 겸임교수를 허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연세대로 자리를 옮긴 장용성 교수(경제학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는 학칙 규정상 겸직교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 교수의 이직을 막지 못했다.

    서울대 교무과는 25일 교수의 특채선발 등을 뼈대로 하는 교수채용 관련 학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 중인 학칙 개정은 마지막 단계인 '학칙개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학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면 교수 채용의 모든 절차와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국립대 교수 공채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로스쿨에 대비해 새로 발령받은 법대 교수 12명도 모두 특채 방식으로 채용된 데다 50명 이상으로 예정된 외국인 교수 채용 역시 대부분 특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교수채용 제도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수 특채는 단과대가 스스로 채용 기준을 정한 뒤 대상자를 물색해 추천하면 대학 본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서울대는 또 겸임교수 제도를 둘 계획이다.

    외부 공공기관,국책 연구소,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비전임 교원 자격으로 강의를 맡을 수 있는 것이 겸임교수 제도의 핵심이다.

    삼성의 임원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밖에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경우 단과대 간의 합의를 거쳐 교수 1명이 복수의 단과대에 소속돼 연구ㆍ강의를 하는 겸무교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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