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배석한 11명의 의원중 찬성9 반대1 기권 1 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당간 합의에 의하 것으로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 특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당초 밝힌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