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家을 둘러싼 불법상속 의혹,비자금의혹,로비 의혹등이 대선정국을 둘러싸고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법 처리에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민노당등 정치권이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쟁점이 됐던 '당선축하금' 포함 여부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고,'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은 법안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크게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으로 했고 특별검사보 3인으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 연장시는 30일, 2차 연장은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